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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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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기초소방시설 설치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1-05-02
조회수
3388
첨부파일

건축허가 대상 중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시설이나 소방관련법상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소화기, 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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