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 기초소방시설 설치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5-02
- 조회수
- 3386
- 첨부파일
건축허가 대상 중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시설이나 소방관련법상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소화기, 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붙임파일 참조
건축허가 대상 중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시설이나 소방관련법상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소화기, 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