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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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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 건축허가안내문 업데이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15
등록일
2019-05-21
조회수
5021
첨부파일

 

건축허가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하고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건축법준수동의서, 사용승인안내문 문구수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 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2019.4.23. 개정, 구청장 지시사항(국장단회의, 2019.4.25.)

 - 내용

 . 주거용 건축물 1/2 감경기준(면적 85㎡이하 → 면적 60㎡이하)

 . 총부과횟수 삭제(5회 → 시정될 때까지)

 . 상습적위반행위 가중범위(100분의 50범위 → 100분의 100범위)

 

 

  

붙임 1. 건축허가안내문1 1부.

       2. 건축허가조건 1부.

       3. 건축허가 안내문(환경과) 1부.

       4. 사용승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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