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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56
등록일
2025-04-03
조회수
23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사 업 명: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2021.6.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방문(주택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위반 시 제재: 지연(미신고)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계도기간: 2021. 6. 1. ~ 2025. 5. 31.

■ 문 의: 부동산정보과 (02-450-7756)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링크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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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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