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주거취약 청년 우선 지원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 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 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 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 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7천만 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 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7천만 원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에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시가 새롭게 추가한 우선 지원 대상 중 ‘전세사기 피해 청년’ 22명이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시는 서류심사·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