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101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공고기간
- 2025-09-24 ~ 2025-10-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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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지 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재확인 공고 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명칭 :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5. 09. 24 ~ 2025. 10. 14. 3. 공고 사항 가. 처분 대상 -상호: 카파트너스대부 -등록번호 : 2024-서울광진-0016 (대부업) /2024-서울광진-0017 (대부중개업) -대표자 :최O종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12, 워커힐아파트 상가동 1층 203호 나. 처분 내용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다. 처분 사유 : 소재불명 라. 처분 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제2항제6호 마. 불복 방법 : 위 처분에 불복 시,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을 청구(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광진구 또는 서울특별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09-23
- 조회수
- 7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