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102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24
- 공고기간
- 2025-09-23 ~ 2025-10-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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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유통전문판매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2. 대상 업소: 6개소(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4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5. 공시송달 기간: 2025. 9. 23. ~ 2025. 10. 10. 6.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25. 10.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 최대 60개월)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7.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09-23
- 조회수
- 78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