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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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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105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24
공고기간
2025-09-23 ~ 2025-10-10
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업소: 14개소(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4년도 기존 영업자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4. 법적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 및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5. 공시송달 기간: 2025. 9. 23. ~ 2025. 10. 10.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위반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25. 10.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 최대 60개월)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7.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재판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끝.
등록일
2025-09-23
조회수
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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