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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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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109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02-450-7568
공고기간
2025-09-25 ~ 2025-10-12
내용
「아동수당법」 제16조(아동수당의 환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동법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등의 환수)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환수 대상자가 확인되어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25. ~ 2025. 10. 12. (17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가) 대 상 자 : 이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길 ** (중곡동)
    다) 환수사유 : 해외체류 90일 이상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과오지급
    라) 환수금액 : 금2,900,000원(금이백구십만원)
    마) 대상기간 : 2024.3.~2025.7.
    바) 반송사유 : 수취인부재(폐문부재)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환수 결정 전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5. 11. 28.(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리 절
        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광진구청 가정복지과(☎02-450-7568)
등록일
2025-09-24
조회수
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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