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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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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111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6
공고기간
2025-09-26 ~ 2025-10-16
내용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지 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재확인 공고 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명칭 :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5. 09. 26. ~ 2025. 10. 16.
3. 공고 사항
  가. 처분 대상

- 상호 : 신동방대부
- 등록번호: 2022-서울광진-0006(대부업) / 2022-서울광진-0007(대부중개업)
- 대표자 : 최O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72 학산코스모스텔 401호

  나. 처분 내용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다. 처분 사유 : 소재불명
  라. 처분 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제2항제6호
  마. 불복 방법 : 위 처분에 불복 시,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을 청구(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광진구 또는 서울특별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09-25
조회수
1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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