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122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공고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7414
- 공고기간
- 2025-09-30 ~ 2025-10-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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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 기준 광진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025년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2025. 9. 3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공시 ○ 공시기준일 : 2025년 6월 1일 ○ 공 시 대 상 : 개별주택 12호(2025.1.1.~5.31. 신축 등 변동사유 발생 주택) ○ 공 시 내 용 : 개별주택 소재지, 면적(전체, 산정), 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2. 개별주택가격 열람 장소 ○ 인터넷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광진구청 누리집 ○ 방문열람 : 구청 세무1과,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3.이의신청 방법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 특성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하여 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사이트 (www.realtyprice.kr) 또는 구청 세무1과 및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5.시행일 이 공시는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 의 :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 ☎450-7411,7414
- 등록일
- 2025-09-29
- 조회수
- 46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