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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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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135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93
공고기간
2025-10-01 ~ 2025-10-2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1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 정기적으로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바,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 및 우리구 주요 구정 현황 등 사전적 공개목록을 현행화하여 구민의 알권리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의 사전적 공개 목록(별표1) 내용을 추가・삭제・수정
    - 사업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공개주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민원여권과장, 전화: 02)450-7193, FAX: 02)3425-1755〜6, E-mail: gloria4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일
2025-10-01
조회수
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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