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141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24507288
- 공고기간
- 2025-10-02 ~ 2025-10-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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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 2호선으로 인한 지역 생활권 단절, 도시공간 활용 제약, 소음, 분진 등 각종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기금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6조의 5) - 설치목적, 조성재원, 사용용도, 존속기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도로과장, ☎ 450-7850, FAX: 411-1764, E-mail : slegi11@gwangjin.go.kr, 기획예산과장 ☎ 450-7260, FAX: 411-1721, E-mail : jylee15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등록일
- 2025-10-01
- 조회수
- 67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