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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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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141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4507288
공고기간
2025-10-02 ~ 2025-10-2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 2호선으로 인한 지역 생활권 단절, 도시공간 활용 제약,  소음, 분진 등 각종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철도 지하화 사업기금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6조의 5)
	- 설치목적, 조성재원, 사용용도, 존속기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도로과장, ☎ 450-7850, FAX: 411-1764, E-mail : slegi11@gwangjin.go.kr, 기획예산과장 ☎ 450-7260, FAX: 411-1721, E-mail : jylee15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2025-10-01
조회수
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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