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199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위반건축물 부과예고
- 담당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96
- 공고기간
- 2025-10-27 ~ 2025-11-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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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관련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등에게「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현장출입조사서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 27. 광진구청장 □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부과예고 □ 대상자 및 내역 : 3건 연번 위반 물건지 수취인 (소유자또는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사유 1 구의동 246-1 윤*정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0길*9, *호 부과예고 폐문부재 2 구의동 246-45 이*수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2*2, *동 *03호 부과예고 폐문부재 3 구의동 648-13 김*덕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0다길*4-6,*02호 부과예고 폐문부재 □ 공 고 기 간 : 2025. 10. 27. ~ 2025. 11. 10.(14일 이상) □ 공 고 장 소 : 광진구청 구보 및 홈페이지 □ 법 적 근 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 기 타 사 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10-24
- 조회수
- 36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