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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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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220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2-450-7102
공고기간
2025-10-29 ~ 2025-11-1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2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진구의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3조~제4조)
  다.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등 규정 (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세칙 (안 제7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450-7102, FAX : 411-1712, E-mail :
 dlrbgml081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등록일
2025-10-29
조회수
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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