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261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09
- 공고기간
- 2025-11-12 ~ 2025-11-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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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설개수명령) 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부재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설개수명령) 안내 2. 대상자 및 내역: 17건[붙임 참조]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제7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내용: 시설개수 명령 4. 처 분 일: 2025. 09. 22.(월) 5. 공시송달 기간: 2025. 11. 12.(수) ~ 2025. 11. 27.(목) [14일 이상] 6.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11-11
- 조회수
- 25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