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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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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274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반송분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46
공고기간
2025-11-13 ~ 2025-11-28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25 -1274호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반송분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및정비명령등)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의거 자동차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등)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5. 11. 13. ~ 2025. 11. 28.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목적 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으며, 동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운행정지중인자동차의임시운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해 임시운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11-13
조회수
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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