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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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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279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담배소매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기간
2025-11-17 ~ 2025-12-01
내용
담배소매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같은 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4.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5. 대상 : 장*순(우성슈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69 (자양동)
6. 공시송달 기간: 2025. 11. 17. ~ 12. 1. (14일간)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25-11-14
조회수
2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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