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10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계획 공고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23
공고기간
2025-12-11 ~ 2026-01-3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 - 1410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계획 공고

   광장동 218-1번지 일대 추진중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가. 구 역 명: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나. 면    적: 79,200.2㎡
    다. 토지등소유자수: 1,348인(국공유지 2인 포함)
       ※ 토지등소유자수는 매매 등 권리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조합설립기간 : 2025. 11. ~ 2026. 7.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원장(외부전문가)     : 1인(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전문가로 공공지원자가 위촉)
    나. 부위원장(토지등소유자) : 1인(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
    다. 위 원 : 50인 이상 ~ 67인 이내(공공지원자가 선임, 부위원장 1인 포함)
    라. 업 무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시 고시 제2016 -354호)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마. 운 영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시 고시 제2016 ?354호) 제14조에 따라 운영함

  4. 소요예산 : 금422,364,800원(금사억이천이백삼십육만사천팔백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조합설립계획서’ 참조


붙임  조합설립계획서 1부.
등록일
2025-12-11
조회수
1
첨부파일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