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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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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085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행정명령 공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78
공고기간
2025-10-01 ~ 2026-02-28
내용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16548(2025.9.11.)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기간: ‘25. 10. 1. ~ ‘26. 2. 28.까지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대상: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생분뇨) 운반 차량
       * 농장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소포장, 벌크)은 제외
   ○ 방법: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소・돼지 생분뇨를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 다만,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 허용(승인서 발급) 
   ○ 이동승인: 권역 외 이동 전 이동승인 신청(농가・분뇨업체→시도시험소) → 임상・정밀검사(가축분뇨) → 이동승인


붙임  1. 이동승인신청서.
      2. 공고문.  끝
등록일
2025-09-18
조회수
3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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