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61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09
공고기간
2025-11-12 ~ 2025-11-27
내용
식품위생법 제36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설개수명령) 통지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부재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설개수명령) 안내
2. 대상자 및 내역: 17건[붙임 참조]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제7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내용: 시설개수 명령
4. 처 분 일: 2025. 09. 22.(월)
5. 공시송달 기간: 2025. 11. 12.(수) ~ 2025. 11. 27.(목) [14일 이상]
6.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11-11
조회수
23
첨부파일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