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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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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264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09
공고기간
2025-11-12 ~ 2025-11-27
내용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2024년 식품접객업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공고)
2. 대  상: 34개소 (붙임2 참고)
3. 기  간: 2025. 11. 12.(수) ~ 2025. 11. 27.(목)
4.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 위반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25. 11. 27.(목)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5.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한 건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등록일
2025-11-11
조회수
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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