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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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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293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450-1930
공고기간
2025-11-17 ~ 2025-12-0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12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국민건강증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에 있는 바,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시행일: 2025. 12. 8.(월)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정번호: 광진구 2025-1
    나. 명    칭: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
    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67 (자양동)
    라.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6. 2. 9.(월)부터 
                         (계도기간: 2025. 12. 8.(월) ~ 2026. 2. 8.(일))
    나.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5. 행정예고 기간: 2025. 11. 17.(월) ~ 2025. 12. 7.(일) (20일간)

6. 공고방법: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2025. 11. 17. ~ 2025. 12. 7. (20일간)]에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411-1771)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보건소 3층 보건정책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02-450-1930)
등록일
2025-11-17
조회수
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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