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293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1930
- 공고기간
- 2025-11-17 ~ 2025-12-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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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12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국민건강증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할 예정에 있는 바,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시행일: 2025. 12. 8.(월)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정번호: 광진구 2025-1 나. 명 칭: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 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67 (자양동) 라.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6. 2. 9.(월)부터 (계도기간: 2025. 12. 8.(월) ~ 2026. 2. 8.(일)) 나.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5. 행정예고 기간: 2025. 11. 17.(월) ~ 2025. 12. 7.(일) (20일간) 6. 공고방법: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2025. 11. 17. ~ 2025. 12. 7. (20일간)]에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411-1771)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보건소 3층 보건정책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보건정책과 생활보건팀(☎02-450-1930)
- 등록일
- 2025-11-17
- 조회수
- 17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