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05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14
공고기간
2025-11-18 ~ 2025-12-17
내용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도로 무단 점용자의 적치물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등에 대한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개요
    1) 제 목 :「도로법」제61조 등 위반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2) 내 용
      가) 적치물 등 보관대장 : 붙임 참고
      나) 적치물 처리
       - 반 환 : 실제면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완납 후, 반환 가능
       - 관 행 : 부폐하거나 썩을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처분(기부포함) 등
       - 매 각 :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 공고
       - 귀 속 : 보관 및 처리 공고일부터 1개월 후 광진구에 귀속
    3) 근 거 :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등
    4) 대 상 : 붙임 참고
    5) 공고기간 : 2025.11.18.(화) ~ 12.17.(수) [30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광진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일
2025-11-18
조회수
19
첨부파일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