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16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수시분(2025.11월) 공시송달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82
공고기간
2025-11-20 ~ 2025-12-04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5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명 :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수시분(2025.11월) 공시송달
 2. 기  간 : 2025. 11. 20. ~ 12. 4. 
 3. 대  상 : 유*기 등 4인(내역 붙임)
 4.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매월마다 1.2%씩  60개월간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11-19
조회수
13
첨부파일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