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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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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342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57
공고기간
2025-11-26 ~ 2025-12-24
내용
전문건설업체의 폐업 미신고 및 사업자 등록말소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하고, 그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2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법 제85조의3
2. 처분내용 : 붙임 참조
3. 결격안내 :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불가(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제라목에 해당).  끝.
등록일
2025-11-26
조회수
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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