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362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78
- 공고기간
- 2025-12-01 ~ 2025-12-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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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36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12월 1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이륜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12. 1.~12. 15.(14일간) 3. 공고대상: 세부내역 붙임 4. 근거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납부 시까지 지속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문 의: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78)
- 등록일
- 2025-12-01
- 조회수
- 9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