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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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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372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고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기간
2025-12-05 ~ 2025-12-19
내용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2. 근거법규: 건축법 제7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3. 공고기간 : 2025. 12. 5. ~ 12. 19.
4. 공고대상 및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11-124 소재 위반건축물
   ※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의 :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62)
등록일
2025-12-03
조회수
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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