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고시 제2025-61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450-1930
- 공고기간
- 2025-12-08 ~ 2025-12-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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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5 - 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시행일: 2025. 12. 8.(월) 3. 금연구역 지정 내용 가. 지정번호: 광진구 2025-1 나. 명 칭: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 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67 (자양동) 라.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6. 2. 9.(월)부터 (계도기간: 2025. 12. 8.(월) ~ 2026. 2. 8.(일)) 나.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5. 고시방법: 구보,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5-12-08
- 조회수
- 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