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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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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고시 제2025-62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고시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450-1930
공고기간
2025-12-08 ~ 2026-01-0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5 - 6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지정취지
   다수인이 오고 가는 장소인 택시승차대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2025. 12. 8.(월)

3. 금연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가. 지정대상: 택시승차대 경계로부터 10m 이내
    나. 지정개소: 6개소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2026. 2. 9.(월)부터 
                         (계도기간: 2025. 12. 8.(월) ~ 2026. 2. 8.(일))
    나.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5. 고시방법: 구보,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5-12-08
조회수
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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