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395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독촉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24
- 공고기간
- 2025-12-09 ~ 2025-12-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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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유통전문판매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2. 9. ~ 2025. 12. 31.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4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4. 처분내역: (1차)과태료 20만원, (2차)과태료 40만원 5. 대상업소: 7개소 6.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세자의 재산 압류(부동산, 자동차 등)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등록일
- 2025-12-09
- 조회수
- 2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