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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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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395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독촉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24
공고기간
2025-12-09 ~ 2025-12-31
내용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유통전문판매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2. 9. ~ 2025. 12. 31.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4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4. 처분내역: (1차)과태료 20만원, (2차)과태료 40만원
5. 대상업소: 7개소
6.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세자의 재산    압류(부동산, 자동차 등)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등록일
2025-12-09
조회수
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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