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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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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5-1405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전화번호
02-450-7258
공고기간
2025-12-10 ~ 2025-12-25
내용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반하여 동법 제39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정 * 우 외 201명 (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5. 12. 10.(수) ~ 12. 25.(목)
4. 처분의 원인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2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며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방위팀(☎02-450-72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2025년 과태료 독촉고지)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2025년 과태료 독촉고지) 1부.  끝.
등록일
2025-12-10
조회수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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