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5-1405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7258
- 공고기간
- 2025-12-10 ~ 2025-12-2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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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반하여 동법 제39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정 * 우 외 201명 (붙임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5. 12. 10.(수) ~ 12. 25.(목) 4. 처분의 원인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위반(202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5.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으며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민방위팀(☎02-450-72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2025년 과태료 독촉고지)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2025년 과태료 독촉고지) 1부. 끝.
- 등록일
- 2025-12-10
- 조회수
-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