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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동수당 확대 지급에 따른 직권처리 관련 안내

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68
등록일
2026-03-12
조회수
136
첨부파일

< 아동수당 직권처리 관련 안내 : 17년 1월~12월생 18년 1월~3월생 아동 >


* 기존 아동수당 수령 중 연령초과로 중단된 후, ’26년에 다시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 18년  4월생은 중단 없이 계속 지급될 예정이므로 해당없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6년부터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 ’261월분부터 소급지급

 

이에 따라 ’171월생부터 ’183월생 아동이 만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되어,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17년 1월생부터 ’18년 3월생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264월에 ’26 1~3월분까지 총 4개월분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동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

 

이에 따른 세부 진행 절차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시 제공해주신 핸드폰번호 문자(3.13.과 3.20. 예정)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아 래 -

 

() ’26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9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경우(’171월생부터 ’183월생 아동),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

 

(대상) ’171월생부터 ’183월생까지

 

(신청정보 확인) ’26. 3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 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수당 거부)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동봉된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하여 

                     3.31.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3.31.이후에도 제출 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급여지급) ’26425 ’261월~4월분 총4개월분 소급 지급 예정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가정복지과(450-7568) 또는 동 주민센터

 ※ 각 동별 유선 전화량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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