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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 요청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56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3275
첨부파일

최근 『주택임대차보호』개정·시행(2020. 7. 31.)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간 혼란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시행규칙[별지 제20호, 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토록 요청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방법(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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