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학원, 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8.23. ~ 9.5.)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91
등록일
2021-08-25
조회수
417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기      간 : ’21.8. 23 ~ 9. 5(14일간)
●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처분내용 : 서울시 소재 학원 및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1조

● 서울시 행정명령 공문 링크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45806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