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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양초등학교 통·폐합(안)」 행정예고

부서
교육지원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68
등록일
2022-01-07
조회수
497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호

 

  2023년 3월 1일자 서울화양초등학교 통⸱폐합(안)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서울화양초등학교 통폐합(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2022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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