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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45
등록일
2023-01-11
조회수
2916
첨부파일

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에 의거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는 

  세탁물 처리 실적 보고를 매년 1월 20일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2022.1.20.(금)까지 보건의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탁물 처리기간: 2022.1.1. ~ 2022. 12.31.

  나. 제출서류: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1부

  다. 제출방법: 이메일(soo79@gwangjin.go.kr)

  라. 문 의: ☎ 450-1945

 

붙임  1.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1부.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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