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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22
등록일
2024-01-22
조회수
3429
첨부파일

1. 귀 업체의 구정 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 제9항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23.12.31. 기준)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를 참고하여 해당 서식 작성 후 2024. 2. 15.(목)까지 팩스 또는 담당자 메일(ksy21@gwangjin.g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 각 1부.

      2.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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