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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진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445
등록일
2026-02-09
조회수
200
첨부파일

우리동네 펫위탁소

2026년 광진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안내


□  사업기간

 - 2026. 2. 9. ~ 12. 11.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개 또는 고양이(동물등록 필수)를 양육하는 관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최대 지원기간(마리 당)

횟수

경제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0

제한없음
(최대 지원기간 이내)

사회적 취약계층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1인가구(단독세대주)

반기별 5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위탁할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 부담


□  지원금액

구 분

반려견

반려묘

무 게

4㎏ 미만

4이상~20미만

20㎏ 이상

무게 무관

비 용

3만원/

4만원/

5만원/

5만원/


 

□  신청절차

 - 사전 문의 후 필수 서류 지참

 - 필수서류동물소유자 신분증 사본등물등록증 사본동물 소유자의 지원대상 증빙 서류

   (증빙서류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는 펫위탁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방문 전 증빙 서류를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펫위탁소 위탁실 포화 등 업체 사정에 따라 위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 문의 필수)

신청서 내 주의사항 확인서 및 동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반려동물이 위탁보호되는 기간내에 발생하는 동물의 상해사망 등에 대해 그 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2. 반려동물이 위탁보호되는 기간내 발생한 불가피한 동물병원 치료비용은 본인이 납부할 것

 3. 위탁보호기간을 경과하여 동물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비용 등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

 4. 만약 같은 동물에 대해 광진구가 정한 지원범위 이상 동물위탁보호지원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5년동안 해당 사업을 통한 동물위탁보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탁·보호 중 반려동물의 사료는 원래 먹던 사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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