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491
- 등록일
- 2026-02-10
- 조회수
- 340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방법
제출 방법 안내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비고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파일 크기 20MB 미만) 위택스 권장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광진구청 세무2과 엑셀파일¹⁾ 온라인 제출 이택스 , 위택스 권장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광진구청 세무2과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광진구청 세무2과 ¹⁾ 엑셀 레이아웃은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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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