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491
등록일
2026-02-10
조회수
340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방법
    제출 방법 안내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비고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 (파일 크기 20MB 미만) 위택스 권장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광진구청 세무2과
    엑셀파일¹⁾ 온라인 제출 이택스 , 위택스
    전산매체(CD, USB, DVD) 인편·우편 제출 광진구청 세무2과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광진구청 세무2과

    ¹⁾ 엑셀 레이아웃은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시 다운로드 가능

    ※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2025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