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35
- 등록일
- 2026-02-25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26.1.2.)되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2026. 3. 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및 사전검토 신청서를 게재하오니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안내문 1부.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사전검토 신청서 1부.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체크리스트(영업자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