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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35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520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2026.1.2.)되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2026. 3. 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및 사전검토 신청서를 게재하오니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안내문 1부.

       2.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사전검토 신청서 1부.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등 체크리스트(영업자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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