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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9
등록일
2026-03-12
조회수
28
첨부파일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제한기간 : 2025. 12.~2026. 3. 31.

제한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 지정 지역

○ 제한시간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구분

0이하

0~5

5이상

~25미만

25~30

30이상

제한시간

미적용

5

2

5

미적용


○ 단속방법 :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5만원) 부과

    ※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없이 즉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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