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67
- 등록일
- 2026-03-24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 4. 1.(수) ~ 4. 30.(목)
□ 지원대상 : 자격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연령기준 : 2001. 1. 1. ~ 2017. 12. 31. 사이 출생자
○ 자격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 ·활동·기타 분야 중 1개 항목 지원
※ 중복지원 금지 :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은 불가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6. 4. ~ 12. (최대 9개월)
※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
□ 선정방법: 자격 조사 후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및 금액결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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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동주민센터 또는 발굴기관 작성) ✔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사유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기타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증빙 서류) |
□ 대상자 의무사항
○ 광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참여(지원기간 중 2 ~ 3회)
○ 특별지원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참여
붙임 1.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1부.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문 1부.
3. 신청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