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2
- 등록일
- 2026-03-30
- 조회수
- 56
- 첨부파일
〈 중동 상황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안내 〉
ㅇ (지원대상)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ㅇ (지원내용) 국세청(법인세) 지원과 연계
ㅇ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 1회 6개월 범위내 추가 연장 가능(지방세기본법 §26)
ㅇ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3개월로 결정
※ 1회 6개월 범위내 추가 연장 가능(지방세기본법 §25)
ㅇ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기본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ㅇ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ㅇ (지원문의) 세무1과 : 02-450-1345 / 세무2과 : 02-450-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