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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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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 개선 시행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6
등록일
2022-02-23
조회수
8506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 및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표시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2022.06.30.까지)


* 표시의무자 : 농·임·수산물 용기·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판매하는 자



태그
##표시기준 #식품표시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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