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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22.5월~)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34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5609


  「친환경자동차법」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22년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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