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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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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설연휴 원스톱진료기관 및 먹는치료제 공급 약국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6674
등록일
2023-01-20
조회수
3610
첨부파일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이란? 코로나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진료(대면진료 가능),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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