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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주거취약가구가 거주하는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주거 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 위반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 시정 후 신청 가능
나. 지원내용: 옥탑방 집수리 비용 일부 보조(공사비의 80%, 최대 2,000만원)
다. 공고일정: `23. 4. 27.(목) ~ 5. 11.(목)
라. 접수일정: `23. 5. 12.(금) ~ 5. 18.(목)
마. 접 수 처: 우리구 건축과(담당자 이지선, ☏ 02-450-1689)
※ 세부 기준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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