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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옥탑방 주거성능개선 사업」추가 모집 공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89
등록일
2023-06-07
조회수
3457
첨부파일

   ■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 개요(추가공고)


가. 지원대상: 서울시전역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나. 지원내용: 옥탑방 집수리 비용 일부 보조(공사비의 80%, 최대 2,000만원)

다. 접수일정: `23. 6. 1.(목) ~ 6. 15.(목)

라. 접 수 처: 우리구 건축과(담당자 이지선, ☏ 02-450-1689)

  ※ 주거 취약가구 우선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 위반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 시정 후 신청 가능

  ※ 세부 기준은 추진계획 및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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